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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용 목적

3. 사용하려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4. 사용기간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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