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전문개정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