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7][제목개정 2019.3.12][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7][제목개정 2019.3.12][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6.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