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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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