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기재사항)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보전절차 › 제1절 몰수보전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