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듣기 제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