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보전 절차 › 제1절 몰수보전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