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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보전 절차 › 제2절 추징보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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