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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벌칙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ㆍ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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