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