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일 것
2. 회의 소집, 의사ㆍ의결 정족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갖출 것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직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