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9.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