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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15.12.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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