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4.2.13>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