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