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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7, 2019.10.8, 2024.5.17>

1.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유산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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