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7.6.27, 2024.5.7>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2024.5.7>

[본조신설 2015.8.3][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