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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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