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활동실적평가)
① 명예영사의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은 명예영사의 활동실적평가서를 연 2회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상반기의 평가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평가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활동실적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사업무처리실적
2. 주요활동내용
3. 명예영사의 활동실적에 대한 공관의 장의 평가
4. 다음 반기(半期)의 명예영사의 업무계획
[전문개정 2012.4.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