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법령정비 요청서 등)듣기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