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09.1.7][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09.1.7][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