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