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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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