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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0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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