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