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7.24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