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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본조신설 2018.8.17][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8.8.17>]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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