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5.19>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2. 외국에서 도입되어 개량된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는 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 중 목재제품에 이용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