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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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