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