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2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