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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8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또는 공간 계획이 포함된 건립(建立) 기본계획서(신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치도 및 설계도

5. 문학관 자료 명세서

6.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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