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1조(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