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