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