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