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