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