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4조(회사의 형태)듣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