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