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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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