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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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