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등)
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