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