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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3.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이하 "매개단체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2. 해당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의 범위와 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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