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