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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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