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