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9.11.26][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