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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1절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삭제 <2015.3.27>

[제목개정 2015.3.27]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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